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해외직구 관부과세 안내표(의류/잡화/전자제품)
작성자 피터맘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10-26 08:16:3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784

피터맘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해외직구시 관세&부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아래 표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통해서 의류나 잡화를 구입할때 관세&부가세표입니다.

의류 및 잡화 관부가세표

품목관세부가세특수세기준초과금교육세농특세주세
가방 및 지갑8100000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131000000
신발 부분품81000000
신발131000000
의류131000000
가죽의류131000000
모피의류(200만원 미만)161000000
모피의류(200만원 이상)1610202,000,000000
모피의류(인조)81000000
장갑/손수건81000000
일반보석81000000
고급보석(200만원이상)810202,000,0003000
넥타이/숄/스카프131000000
모자81000000
선글래스/안경81000000
스타킹/양말131000000
시계(200만원 미만)81000000
시계(200만원 이상)810142,000,0003000
신변장식용품81000000
우산131000000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81000000
타월101000000
배낭81000000
헤어 악세사리81000000
벨트 (의류착용)131000000
벨트 (공업용)81000000


일반통관 제품의경우 15만원이 초과되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과세의 기준은 (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 고시환율 입니다.

15만원 이하면 상관없겠죠
해외직구할때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은 미국내 구매금액이 $200 이하면 관부가세가 붙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옷을 미국내 배송비 및 세금 포함해서 $198 결제를 했다면 관부가세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을 넘긴다면 관부가세가 붙어버리죠

목록통관 품목(빨간색 글씨는 목록통관이 불가한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48류)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종이쟁반, 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
목록통관 불가 :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서적, 인쇄물류(49류)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목록통관 불가 : 음란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 유가증권)등

의류(61~63류)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 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목록통관 불가 : 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신발류(64류)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목록통관 불가 :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가구,조명기구류(94류)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
목록통관 불가 : 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CD,DVD류(85류)
CD, DVD, LP 음악/영화용
목록통관 불가 :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

전자제품 관부가세표

품목관세비고특소세기준초과금교육세농특세주세부가세
전자수첩0
0000010
전자올갠/신디사이저8
0000010
휴대폰0
0000010
LCD TV8
0000010
MP38
0000010
PROJECTION TV8
0000010
TV8
0000010
MAGNATIC HEAD FOR PC0%
(PC부분품)

0000010
가전기기8
0000010
면도기/모발제거기8
0000010
무선원격조절기8
0000010
믹서기8
0000010
손전등8
0000010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8
0000010
재봉기8
0000010
전기다리미/난방기8
0000010
전동칫솔8
0000010
전자계산기0
0000010
전자사전0
0000010
전화기(무선)0
0000010
전화기(유무선)0
0000010
전화기(유선)0
0000010
커피메이커8
0000010
토스터8
0000010
헤어드라이기/세팅기8
0000010

컴퓨터 관련용품 관부가세표
                
품목관세비고특소세기준초과금교육세농특세주세부가세
PDA/Handheld PC0
0000010
노트북PC0
0000010
노트북 부분품0
0000010
노트북/PDA 케이스8
0000010
노트북/PDA 가방8
0000010
데스크탑 PC0
0000010
PC 부분품0
0000010
메모리 모듈0
0000010
모뎀/라우터0
0000010
키보드/RAM/PDA0
0000010
서버 컴퓨터0
0000010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0
0000010
유,무선랜카드0
000001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0.08
0000010
    CARD&BOARD (SOUND, VGA,
    MULTIMEDIA, MODEM, LAN)
0
0000010
관련 액세사리8
0000010
스타일러스 펜0
0000010
헤드폰/이어폰8
0000010
CD writer0
0000010
CPU0
0000010
CPU 쿨러/아답터0
0000010
DISK DRIVE0
0000010
마우스0
0000010
모니터0
0000010
스캐너0
0000010
액정모니터0
0000010
조이스틱류0
0000010
키보드0
0000010
타블렛0
0000010
프린터0
0000010
PC카메라8
0000010
이동저장장치(Zip/Click)0
0000010
CD-ROM/R/RW0
0000010
Diskette0
0000010
HDD/FDD0
0000010
Memory Chip0
0000010
ROM/RAM0
0000010

해외직구 영상/음향기기 관부가세표

품목관세비고특소세기준초과금교육세농특세주세부가세
일반카메라8
0000010
고급카메라8
202,000,000300010
고급카메라관련제품8
0000010
디지털 카메라0
0000010
폴라로이드8
0000010
일반카메라 관련제품8
0000010
캠코더8
0000010
DVD Player8
0000010
녹음기8
0000010
마이크8
0000010
소형카세트8
0000010
스피커8
0000010
앰프8
0000010
오디오8
0000010
증폭기8
0000010
턴테이블8
0000010
핸드폰부분품8
0000010
CD Player8
0000010

일반통관 제품의경우 15만원이 초과되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과세의 기준은 (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세금) * 고시환율 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